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5조 (선체정비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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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함ㆍ정장은 선체정비를 실시할 때 부서장 및 장비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1. 추락,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여 실시할 것2. 도장작업 전에는 녹 제거를 실시하고, 방청도료를 칠할 것3. 장비 작동부, 그리스 도포 및 주입부에는 도장하지 말 것4. 페어리더, 샤클의 나사, 와이어 등 그리스 도포 및 주입이 필요한 부위에는 주기적으로 그리스 작업 실시할 것5. 정비 개소의 작업 전과 작업 종료 후 사진을 결과 기록 시 첨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선체정비를 실시할 때 부서장 및 장비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1. 추락,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여 실시할 것2. 도장작업 전에는 녹 제거를 실시하고, 방청도료를 칠할 것3. 장비 작동부, 그리스 도포 및 주입부에는 도장하지 말 것4. 페어리더, 샤클의 나사, 와이어 등 그리스 도포 및 주입이 필요한 부위에는 주기적으로 그리스 작업 실시할 것5. 정비 개소의 작업 전과 작업 종료 후 사진을 결과 기록 시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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