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8조 (작동방법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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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는 탑재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을 위하여 제작사 지침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1. 제원 및 성능2. 작동 및 정지방법3. 작동 전, 작동 중, 정지 후 확인 및 주의사항4. 응급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5.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6.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과거 고장사례, 수리이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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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는 탑재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을 위하여 제작사 지침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1. 제원 및 성능2. 작동 및 정지방법3. 작동 전, 작동 중, 정지 후 확인 및 주의사항4. 응급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5.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6.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과거 고장사례, 수리이력에 관한 사항
②장비담당자는 선체정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1. 담당구역2. 선체정비 방법3.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체정비에 관한 사항
③함ㆍ정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효율적으로 숙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을 기준으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해양경찰관서(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비담당 부서의 장(이하 "장비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3.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장비관리과장4.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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