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3조 (예방점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예방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방점검은 장비담당과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예방점검 관련 장비관리자의 지시 및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2. 장비담당자의 예방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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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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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