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3조 (예방점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예방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방점검은 장비담당과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예방점검 관련 장비관리자의 지시 및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2. 장비담당자의 예방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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