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6조 (장비담당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담당자는 담당 장비, 담당 구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장비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장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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