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20조 (조치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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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선체정비 시 준수사항제16조 · 선체정비 확인제17조 · 사실관계 확인제18조 · 장비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제19조 · 출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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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