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7조 (복수승조원제 함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승조원제 함정은 조별로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복수승조원제 함정은 조별 인수인계 시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이행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호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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