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4조 (장비관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는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장비관리자는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실행에 대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장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모든 사항을 해양경찰청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하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라 한다)의 항박일지와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장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탑재장비 및 선체를 관리해야 한다.1. 함ㆍ정장: 모든 탑재장비, 선체정비2. 부장: 항해장비, 갑판장비, 통신장비, 구난장비, 항공장비, 무장장비, 방제장비3. 기관장: 기관장비, 전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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