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9조 (함정 자체 작동방법 숙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장비담당자를 지정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8조제3항의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비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장비별 작동방법 숙지의 기준은 8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 방법은 ‘피평가자 숙지 개수 ÷ 숙지해야 할 전체 개수 × 100’으로 한다.
③부서장은 장비담당자의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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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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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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