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9조 (함정 자체 작동방법 숙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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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장비담당자를 지정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8조제3항의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비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장비담당자를 지정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8조제3항의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비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장비별 작동방법 숙지의 기준은 8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 방법은 ‘피평가자 숙지 개수 ÷ 숙지해야 할 전체 개수 × 100’으로 한다.
③부서장은 장비담당자의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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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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