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5조 (장비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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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ㆍ정장은 모든 탑재장비에 대하여 작동 및 예방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모든 탑재장비에 대하여 작동 및 예방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함ㆍ정장은 함정 운용에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탑재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함정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1. 항해장비: 레이더, 조타기, 추진계통 장비(타기, 워터제트), 통신기, 계선기, 크레인, 고속단정2. 기관장비: 주기관(감속기 및 축계 포함), 발전기(발전기관 포함)
③함ㆍ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함정의 구역 및 선체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1. 함정 종류, 톤급, 승조원의 수2. 하우스, 마스트, 선수ㆍ선측ㆍ선미 외판, 각 갑판의 천장 등 구역별 직원의 안전, 작업 난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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