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5조 (장비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모든 탑재장비에 대하여 작동 및 예방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함ㆍ정장은 함정 운용에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탑재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함정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1. 항해장비: 레이더, 조타기, 추진계통 장비(타기, 워터제트), 통신기, 계선기, 크레인, 고속단정2. 기관장비: 주기관(감속기 및 축계 포함), 발전기(발전기관 포함)
함ㆍ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함정의 구역 및 선체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1. 함정 종류, 톤급, 승조원의 수2. 하우스, 마스트, 선수ㆍ선측ㆍ선미 외판, 각 갑판의 천장 등 구역별 직원의 안전, 작업 난이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