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0조 (재확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소속 장비담당자가 장비의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재확인을 해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확인 결과 장비담당자가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함ㆍ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ㆍ정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비담당자에 대한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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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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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