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0조 (재확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소속 장비담당자가 장비의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재확인을 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확인 결과 장비담당자가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함ㆍ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함ㆍ정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비담당자에 대한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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