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1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작동방법 숙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6개월마다 소속 함정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탑재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의 장을 단장(이하 "점검단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한다.1.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3.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4.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5. 정비창: 정비관리과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담당 분야를 지정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담당분야를 별도로 지정한다.1. 경비구조과장 또는 경비작전과장: 항해장비, 갑판장비, 구난장비, 항공장비2. 해양오염방제과장 또는 경비작전과장: 방제장비3. 장비담당과장: 기관장비, 전기장비, 통신장비, 무장장비
점검단장은 점검단 구성, 점검 일정 등 소속 함정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장 및 함ㆍ정장에게 알려야 한다.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ㆍ정장: 제5조제2항 함정의 필수 장비2. 부서장: 부서의 모든 탑재장비3. 장비담당자: 담당장비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ㆍ정장이 숙지를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도 숙지를 못한 것으로 본다.1. 함ㆍ정장의 숙지율 60% 미만인 경우2. 부서장의 숙지율 70% 미만인 경우3. 전체 장비담당자 중 숙지하지 못한 직원이 10% 이상인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의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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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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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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