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4조 (선체정비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함정의 출동 또는 정박 중 근무일에 선체정비를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체정비의 일정 및 시간은 함ㆍ정장이 별도로 정한다.
함ㆍ정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 상황대응, 기상불량 등 불가피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체정비를 생략할 수 있다.
함ㆍ정장은 부서장 및 장비담당자의 선체정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선체정비에 관한 전ㆍ후 사진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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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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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