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7조 (사실관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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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탑재장비 작동, 예방점검, 선체정비에 관한 지시, 이행, 확인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탑재장비 작동, 예방점검, 선체정비에 관한 지시, 이행, 확인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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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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