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17조 (사실관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탑재장비 작동, 예방점검, 선체정비에 관한 지시, 이행, 확인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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