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외부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5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6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외부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 등 근거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연 번 | 진단내용 | 진단내용 | 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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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6 | | | 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 위 원 회 명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상기 본인은 ( 위 원 회 명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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