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외부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5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6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외부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 등 근거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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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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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