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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