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직을 확대하거나 검사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공단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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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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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