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설치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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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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