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단과 지정검사기관 소속 검사인력의 인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된 검사인력 증원 인원을 포함한다) 및 정기검사 대상 승강기의 대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시 지정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시정명령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연간 검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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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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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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