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1. 정기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가. 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강기를 변경 또는 수리한 경우 해당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날 15일 이전까지나.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 15일 이전까지3. 정밀안전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이어야 한다.
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변경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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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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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