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지도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사기관은 지도등의 개시 2일 전까지 지도등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드는 비용은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평가비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등을 하는 사람은 7명 이하로 하고, 지도등의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공단은 지도등의 과정에서 지정검사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지도등의 결과를 포함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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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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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