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전자방식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검사를 받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안내 등을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적정 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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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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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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