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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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전자방식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검사를 받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안내 등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전자방식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검사를 받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안내 등을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적정 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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