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설치검사의 일정 통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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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자에 소속 기술자 또는 대리인(이하 "기술자등"이라 한다)을 검사현장에 입회(入會)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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