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안전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검사인력을 2인 1조로 하여 안전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위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인력 각 1인을 1조로 할 수 있다.1. 정기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2. 수시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3. 정밀안전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특급 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공단 소속 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영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속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1. 정기검사: 별표 22. 수시검사: 별표 33. 정밀안전검사: 별표 4
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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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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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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