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안전검사의 신청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규칙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및 그 밖에 안전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②정기검사의 신청 안내에 드는 경비는 공단과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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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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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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