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과 단위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국 소속 과 단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는 소속 국 단위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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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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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