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 (성과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을 할 때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④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자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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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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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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