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7조 (인사이동ㆍ파견과 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자가 전보 등으로 소속 부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보시점에서 평가자는 성과평가를 하여 전보되는 부서에 송부해야 하고, 평가대상자는 전보되는 부서의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성과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평가대상기간 중 전보 전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의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종전 부서의 근무기간이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2개월 미만,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소속 부서의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외부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1개월 미만,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처장은 제5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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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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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