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따라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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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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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