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조직성과의 이행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법제처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각 부서장(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조직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부서장은 이행과제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낮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 부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전과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다음 연도의 정책목표 등을 수립할 때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