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부서별로 별표에 따른 평가자와 확인자가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평가자와 확인자가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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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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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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