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쉽도록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정책행정지원군: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지원국,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법령해석총괄과, 처장실 및 차장실2. 법령심사군: 법제국3. 법령해석군: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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