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성과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평가의 국 단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계량평가가. 공통지표1) 창의지식 마일리지2) 교육시간 이수 점수3)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나. 부서별 성과지표2. 정성평가가. 목표설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1) 지표선정의 적절성2) 목표수준의 합리성3) 수행과정의 적절성나. 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평가
성과계약평가의 과 단위 평가항목은 제1항의 평가항목과 같다. 다만,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부서장이 아닌 4급 평가대상자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정책행정지원군: 제18조제1항의 평가항목2.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 제1항제1호 및 제2호나목의 평가항목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정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직무성과계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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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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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