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②중간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상반기의 성과를 반영하여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한다.
③최종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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