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②중간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상반기의 성과를 반영하여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한다.
③최종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중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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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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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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