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성과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행정지원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통지표가. 창의지식 마일리지나. 교육시간 이수점수다.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2. 과 단위 평가결과 배분3. 과 단위 지표 중 개인 관련 지표4.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통지표가. 창의지식 마일리지나. 교육시간 이수점수다.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2. 평가군별 성과지표3. 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획력2. 의사전달과 협상력3. 추진력과 신속성4. 팀워크5. 성실성6. 고객ㆍ수혜자 지향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정하며, 평가대상자는 성과계획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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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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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