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성과평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행정지원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통지표가. 창의지식 마일리지나. 교육시간 이수점수다.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2. 과 단위 평가결과 배분3. 과 단위 지표 중 개인 관련 지표4.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②법령심사군과 법령해석군의 근무실적평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통지표가. 창의지식 마일리지나. 교육시간 이수점수다.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2. 평가군별 성과지표3. 지표 미설정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
③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획력2. 의사전달과 협상력3. 추진력과 신속성4. 팀워크5. 성실성6. 고객ㆍ수혜자 지향
④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정하며, 평가대상자는 성과계획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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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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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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