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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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성과평가 결과의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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