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평가대상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성과평가 결과의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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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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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