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6조 (계량평가와 정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계량평가는 성과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도를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실적평가는 계량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성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자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를 할 때에, 최종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계량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이지만 중간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계량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지표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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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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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