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0조 (사업별 운영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ITER 구매조달, 인력파견 등 제3조의 ITER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운영관리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운영관리지침 등을 시행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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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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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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