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6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협약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사용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비 중 위탁연구비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목 간 변경 할 경우에도 장관 또는 사업단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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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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