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4조 (예산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TER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ER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등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