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9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ITER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조달 현황,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ITER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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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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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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