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3조 (ITER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TER 사업은 ITER 공동이행협정 및 부속서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ITER 장치 건설ㆍ운영 참여 및 핵융합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조달장치 설계ㆍ제작사업2. ITER 기구 운영 참여 및 지속적인 인력 파견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3. ITER 장치의 안정적인 조달을 체계적으로 조정ㆍ관리할 수 있는 종합사업관리 및 ITER 기구와의 협력 등을 위한 국내전담기관 운영사업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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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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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