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20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장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및 확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