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TER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연구개발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2조 1항에서 정의된 기본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동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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