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기관장 확인서3. 정산결과보고서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연도별 사업 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체결 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이자 수입을 포함한다)을 차기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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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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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