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기관장 확인서3. 정산결과보고서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도별 사업 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체결 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이자 수입을 포함한다)을 차기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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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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