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수행기관ㆍ사업책임자ㆍ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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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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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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