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조 (사업결과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제13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사업결과를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결과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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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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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