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ITER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의 소속직원은 ITER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의 5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ITER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④기본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을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주관부처의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ITER 국제기구 진출을 위하여 증원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원에 대하여 별도로 추계 및 관리하고, 동 정원과 관계된 국제기구 진출과 복귀, 정원을 활용 중인 부서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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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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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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