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ITER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ITER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의 5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ITER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기본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을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주관부처의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ITER 국제기구 진출을 위하여 증원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원에 대하여 별도로 추계 및 관리하고, 동 정원과 관계된 국제기구 진출과 복귀, 정원을 활용 중인 부서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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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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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