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3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2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ITE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협약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협약체결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최종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 체결 전에 제12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에도 이를 준용한다.
장관은 ITER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협약기간으로 본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할 때,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장관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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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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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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