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3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ITE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협약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협약체결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최종적으로 수행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 체결 전에 제12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장관은 ITER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협약기간으로 본다.
⑤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할 때,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⑥장관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