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②장관은 후보 추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으로 지정ㆍ임명한다.
③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단장을 연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의 성과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단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2. 사업단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사업성과 미약 등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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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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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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