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2조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ITER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1.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주요내용3.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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